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중 “을(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를 “을(F,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13행을 “바. 피고 정관[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 성립되기 전부터 그 부지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되어 존재한 비법인사단인 I조합의 정관(2001. 4. 28. 제정)이나, 피고가 이를 정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의 담보제공조항(제4조 제4항)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피고에게 피고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증축부분 및 그 대지권에 관한 그들 소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합원들 소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
거나,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들 소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할 뿐 위 조항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제2계약이 조합원 총회 결의가 필요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은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정하였는데, 관리단인 피고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위 증축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