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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394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차8117호로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20.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09. 8. 15.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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