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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노33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 주인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소속을 물으면서 “명찰도 없고 계급장도 없고 아파트 경비 같네.”라고 혼잣말을 하였을 뿐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H, C, G, F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위 증인들 진술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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