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7 2017가단778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298,84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33481호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