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52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707,000원 및 그 중 3,667,000원에 대하여는 1995. 7. 8.부터, 2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 5. 6. 선고 2009가합12216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4,707,000원 및 그 중 3,667,000원에 대하여는 1995. 7. 8.부터, 2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 5. 6. 선고 2009가합12216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