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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52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707,000원 및 그 중 3,667,000원에 대하여는 1995. 7. 8.부터, 2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 5. 6. 선고 2009가합12216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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