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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41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132』 피고인은 2013. 6. 17. 1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3년 전에 D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고 장애인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D병원 앞 노점상들에게 D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고 장애인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D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53세)이 “무슨 장애인입니까 멀쩡히 잘 걸어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4193』 피고인은 2010. 6. 29. 허리 통증으로 피해자 F 운영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3년간 총 17번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5. 20.부터 2013. 6. 12.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정문 앞에서 “의료사고 발생시킨 D병원 측은 각성하고 보상하라! 척추수술 후 장애인 되어 3년간 고생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 운영 병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1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3고정4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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