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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나16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중간확인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중간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1928. 3.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매매, 상속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F으로부터 원고에게 2016. 10. 6.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0. 1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전북 완주군 G 구거, H 대지 지상에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24㎡(참고도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다.

다. 이 사건 주택은 1945년경 건축되었고, 피고의 남편 망 I은 1972년경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피고와 망 I은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이후 망 I이 사망하였고 피고는 위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의 아들 J은 2013. 2. 26. ‘주식회사 K’의 계좌를 통해 원고의 오빠인 망 L의 계좌에 900,000원을 입금하였고(통장거래내역에 “L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피고는 2017. 3. 23. 위 회사 계좌에 9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13.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매년 3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수령해 왔으나, 2017. 10. 31.까지만 피고의 토지사용을 용인할 것이니 위 날짜까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수령대리권이 있었던 L에게 2017년부터 2046년까지 30년 치의 지료 900,000원을 선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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