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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0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편취금 중 3,000만 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편취액 상당은 분할변제 하기로 하면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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