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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피고인의 직원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나는 충남 당진시 D 토지에 대한 분할 등기를 해 줄 권한이 있는데, 토지 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위 토지의 분할 등기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분할 등기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계약금 명목으로 5,280,000원, 그 다음날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46,464,000원 합계 51,744,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8. 5. 7.경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충남 당진시 J 임야 1,396㎡ 중 148㎡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K과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3,375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L, M, N에게 대금 1억 6,920만 원에 위 토지 지분을 포함한 전부를 매도하고 같은 달 20.경 그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1,645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게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 2억 1,64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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