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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정7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 14:55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8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량운행사실확인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주소를 알리는 등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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