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정7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 14:55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8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량운행사실확인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주소를 알리는 등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