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5: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서울 보리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 동면 청 자로에 있는 부래 식품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암치료를 위한 위 절제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경과 관찰 중에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