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4:58 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 126번 길 24에 있는 한화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엠마오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음주 2회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회 반복하여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시동이 걸린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었던 적 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및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