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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1 2014나1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 2행의 “피고 B”를 “피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다만, 라.항을 제외한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2. 12. 3. 03:00경 용역인부 30여 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현관의 자물쇠를 부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위 건물 1층 뒷문을 철장으로 용접함으로써 원고의 출입을 금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또한, 2012. 12. 5.경 용역인부 10여 명을 동원하여 801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부수고 801호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원고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예식장 설치용 조명기 등 별지3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을 이 사건 건물 603, 604, 704호 등에 버려놓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물건의 가액 상당액인 839,507,312원을, 예비적으로 위자료 1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8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독서실이나 고시텔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폐자재 등이 난잡하게 방치되어 있길래 이를 801호의 베란다로 옮겨 보관하고 있을 뿐 이를 처분하거나 604호 등 다른 장소로 옮겨 놓은 사실이 없다.

또한, 801호는 이 사건 건물의 8층 전체로 8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곧바로 801호에 진입하게 되어 있고 별다른 잠금장치가 없으므로 피고가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방치한 물건들은 폐자재 등으로서 금전적인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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