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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노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 대리점을 동업하려고 한 것이고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 휴대전화 대리점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전화( 갤 럭 시 탭 제외) 및 피고인의 월급 200만 원을 H을 운영하는 I에게 휴대전화 대리점 보증금으로 교부하였다’ 고 진술하면서, H의 소재지( 의정부시 소재 M 빌딩) 와 I의 연락처( 경찰 조사 당시 ‘N’, 검찰 조사 당시 ‘O’) 도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이 확인한 결과 ‘H ’이나 ‘M 빌딩’ 이라는 상호로 등록된 전화번호는 없었고, 의정부에 소재한 M 빌딩도 찾을 수 없었으며, 각 연락처는 착신 금지된 번호이거나 (N),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안내와 함께 연락이 되지 않는 번호 (O) 였다.

2) 피고 인은, 검찰 조사 당시 ‘I 과 작성한 서류, I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I의 신분증 복사본을 P이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2016. 10. 17.에 제출하겠다’ 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H이나 I이 존재한다거나, 이들에게 보증금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중 1대 [LGU 통신사 휴대전화 1대 (F)] 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 신용등급이 낮았고[ 신용등급 조회 결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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