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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30 2020고단1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0:1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 뒤편에 있는 창고 천막을 걷어 올리고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캔콜라 3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 0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578,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1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지역경찰), 피해자 제출 피해내용 메모, CCTV 사진, 사진 및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출소 후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15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는바,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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