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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11 2018가단841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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