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는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측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기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15:4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이 휴대 전화기로 다른 신도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 뭘 찍냐,
찍지 마라!” 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 231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