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고정40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재료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0.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4. 3. 1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월 임금 2,000,000원, 식대 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액수 등을 감안하면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