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6인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7. 1. 퇴직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근로자 C의 2011. 6월 임금 1,66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37]
2. 피고인은 2008. 4.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4. 23.경 퇴직한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D의 2011. 3월 임금 430,000원, 2011. 4월 임금 1,670,615원, 퇴직금 6,851,420원 합계 8,952,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38]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1. 15.경 퇴직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근로자 E의 임금 1,708,000원, 퇴직금 2,532,000원을, 2011. 5. 20.경 퇴직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근로자 F의 임금 1,532,000원을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3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퇴직금산정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