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대리인의 답변서 겸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 A, B이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 및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F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A, B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고 A, B의 F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원고들의 약속어음 소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금채권 전부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어음금채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