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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20고단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자금을 수금해서 송금을 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4. 14:2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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