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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9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B'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후, 2016. 12. 8. 18:20 경 전 남 나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디 폴리 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985601-00-000953) 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 11: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250,2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서울 구치소 수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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