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21:55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124 소재 선유도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버드나루로 160 소재 당산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두 차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