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6:08 경 청주시 청원 구 내덕동에 있는 헤어 바 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향군로 164에 있는 고향 야식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