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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7가합583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A, C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E 일대(이하 ‘F동 공동주택부지’라고 한다)에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설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위 조합에 가입신청 및 시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B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D의 조합원 모집 및 원고들과의 시행용역계약 체결 D은 2002.경부터 위 F동 공동주택부지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G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D의 설명을 듣고 위 아파트에 입주할 목적으로 부담금을 H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D과 시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행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용역계약서 조합원(甲)은 G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G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함에 D을 사업시행용역사로 하고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조합원 부담금)

1. 갑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시된 부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부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 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2. D이 전 제3조의 용역업무를 추진 이행 중 천재지변 또는 관계법령의 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사업추진이 무산될 경우, 이 경우 조합규약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전체 조합원의 유ㆍ무형적인 이득을 수반할 수 있는 경우로 부득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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