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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28 2013가합10302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 10.자 각 직위해제처분 및 2011. 6. 17.자 각...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2002. 3. 1. D대학교 E학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5. 4. 1.부터 조교수로, 원고 B은 2003. 3. 1. D대학교 E학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6. 10. 1.부터 조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불법성명서와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불법유인물 배포와 불법시위를 주도하여 대학의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학습권 및 교수권을 침해하였으며, 법외단체인 교수협의회에 적극 가담하여 대학 내 불법적인 인사조치와 교권 및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처럼 호도하는 결의문 작성 및 확인서 제출, 총장에 대한 집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를 주도함으로써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2011. 1. 10. 원고들의 직위를 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2011. 2. 7.자 해임의결을 거쳐 2011. 6. 17. 원고들을 해임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 및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0. 10.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이 성명서나 유인물 등을 발표,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총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발조치는 징계사유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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