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5 2017고정2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09:45 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피해자 C(61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흠집을 가하여 480,5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