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D(전북 진안군 C)을 창립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 F, G, H, I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및 이중으로 작성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기지급받은 부정수급액 27,294,810원 및 부당이득금 3,280,000원(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 제한기간인 2007. 11. 29.부터 2010. 5. 18.까지 J 피고와 이름이 같으나 전혀 다른 사람이다. 및 K을 신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고, 부정수급액과 같은 액수의 27,294,810원을 추가 징수하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각 1년간인 2007. 11. 29.부터 2010. 5. 18.까지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6.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0. 5. 4.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1221호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