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08: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이 조선족아! 야 이년아! 이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위 장소에서 아직 분이 덜 풀려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식당 인근에 떨어져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을 주워 들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칼을 배식구에 세게 내리치는 등 향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흉기휴대 협박에 관한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