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17: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막걸리 한잔 먹는데 무슨 선불을 달라고 해”라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감자, 양파를 발로 걷어차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그까짓거 같고 뭘 신고해,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