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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6노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은 양형기준을 준수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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