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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6노26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범죄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된다.

원심은 양형기준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으나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사정들 및 피고인 A이 원심 선고 이후에 추가로 피해의 일부를 회복시킨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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