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7. 14: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19세, 여)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연락하게 되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7. 19. 19:25경 수원시 권선구 F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너에게 줄 선물도 있는데 집에 두고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G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07. 19. 19:30경 수원시 권선구 G 2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클럽에 가면 원나잇도 하지 않냐. 남자친구와 섹스를 해 봤을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그 위로 몸을 포개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ㆍ유인 > 약취ㆍ유인만 한 경우 >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