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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합511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7. 14: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19세, 여)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연락하게 되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7. 19. 19:25경 수원시 권선구 F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너에게 줄 선물도 있는데 집에 두고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G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07. 19. 19:30경 수원시 권선구 G 2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클럽에 가면 원나잇도 하지 않냐. 남자친구와 섹스를 해 봤을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그 위로 몸을 포개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ㆍ유인 > 약취ㆍ유인만 한 경우 >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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