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1. 23:33경 울산 남구 B 주차장에서 술이 취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전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7세)의 D 차량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인 E(여, 30세)이 내리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접근하여 앞유리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위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전화를 하여 ‘헉, 헉’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니 성기는 크냐, 가슴은 크냐, 내가 너 만져줄까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C이 2012. 10. 16.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3. 3. 29.경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피고인이 2013. 3. 29.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