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2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967』 피고인은 2018. 8. 17. 22:50 경 부산 사상구 CF 아파트 B1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G 소유의 잠기지 않은 CH SM6 승용 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트렁크 내에 보관 중인 시가 3,700,000원 상당의 ‘ 콤마, 유 칠스’ 등 골프채 13개가 들어 있는 ‘MU’ 분홍색 골프가방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2255』 피고인은 2018. 8. 7. 14:4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I’ 사이트에 삼성 갤 럭 시 S8 휴대전화를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155,000 원을 보내주면 해당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 은행 계좌 (X) 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2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G,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첨부( 골프채) 『2018 고단 225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