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874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