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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8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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