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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834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404,377원과 그 중 287,250,269원에 대하여 2003. 11. 19.부터 200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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