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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1.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이후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8: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소주 3 병, 모듬 소시지 1접 시, 음료수 1 병 등 합계 29,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 수사보고( 피의 자수용 현황 확인,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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