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의 신분 및 업소현황] 피고인 A은 제주시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2. 11.경부터 위 단란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안내, 카운터관리, 써빙 등 위 주점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단란주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손님들의 대부분이 술에 취하여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화재 등에 의하여 정전이 되고 유독가스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우므로,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 A은 위 단란주점의 업주로서 다중이용업소를 영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① 미리 위 주점에 있는 전기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③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종업원들에게 교육시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④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업주 및 종업원은 미리 준비된 소방설비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면서 신속히 경보를 울리거나 손님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설비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등 손님들을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고인 B는 ①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소화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