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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7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기 전후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 역시 C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격행위일 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03:05경 만취한 상태에서 반으로 깨져서 날카로운 벽돌을 손에 들고 피고인들 일행을 뒤따라가 D의 얼굴을 갑자기 벽돌로 가격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D를 벽돌로 가격한 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벽돌로 가격을 당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바, 피해자가 먼저 D와 자신을 공격함에 따라 피해자의 접근을 막아 그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D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③ D는 피해자로부터 벽돌로 처음 가격을 당한 직후 코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피해자는 벽돌을 휘둘러 D의 턱과 피고인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매우 짧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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