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판매한 물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심법정에서는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에 한정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합성대마 또는 MDMA)을 판매하고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칸사)를 외국에서 매입한 후 여러 차례 이를 판매한 점, 중간유통책을 모집하여 여러 종류의 마약을 취급하며 전국적으로 유통하려는 듯한 정황이 보이는 점, 체포 당시 압수된 합성대마(칸사)의 양이 약 480g에 이를 정도로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유학비자로 정상 입국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신분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원심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마약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와 MDMA가 대부분 압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