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9. 6.경 일명 ‘B’로부터 마약 유통책인 C(C, 이하 ‘C’라고 한다)를 소개받고, C가 “마약 사업을 함께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벌 수 있다. 내가 하루에 개당 4만 원에 10개씩 갖다 줄 테니 그것을 개당 5만 원에 팔면 된다.”라고 하자 이에 응하여 마약을 유통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6. 1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4F-MDMB-BUTINACA(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3g(약 0.3g씩 담배필터 크기로 종이 포장된 뭉치 10개)을 건네받고 C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5.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합성대마 약 3g(약 0.3g씩 담배필터 크기로 종이 포장된 뭉치 10개)을 건네받고 C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6. ~ 3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C로부터 합성대마 약 3g(약 0.3g씩 담배필터 크기로 종이 포장된 뭉치 10개)을 건네받고 C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합성대마 약 3g(약 0.3g씩 담배필터 크기로 종이 포장된 뭉치 10개)을 건네받고 C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9.경 위 장소에서 C를 대신하여 온 마약 유통책인 F(F, 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합성대마 약 3g(약 0.3g씩 담배필터 크기로 종이 포장된 뭉치 10개)을 건네받고 F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말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합성대마 약 3g(약 0.3g씩 담배필터 크기로 종이 포장된 뭉치 10개)을 건네받고 C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7. 27.경 위 장소에서 C로부터 합성대마 약 3g 약 0.3g씩 담배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