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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45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30. 23: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 곳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G( 여, 20세) 의 오른손을 잡은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0. 23:10 경 위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자신의 일행인 A에게 G의 어머니인 H이 폭행을 가하자 재차 H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사건 내용을 청취하던 울산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피해자 J 순경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씨 발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한편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2사실]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꼭 잡은 다음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손을 꼭 잡힌 것과 같은 피해내용을 다른 우연한 신체접촉과 혼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추행사실을 곧바로 업주에게 말하고 모인 H에게 전화를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고 인의 일행인 K가 피고인의 행동을 사과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을 뒤따르던

K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 인의 변소대로 단순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등을 스친 것에 불과 하다면 그 정도의 신체 접촉을 뒤따르던

K가 일부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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