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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7 2016가단12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2,0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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