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1:30경 경기도 동두천시 C 소재 ‘D 식당’에 들어와 갑자기 욕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불상의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위 D 식당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위 D 식당에서 업주 G, 손님 H로부터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피고인이 차키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21:56경부터 22: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및 이동경로 확인보고)
1. CCTV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