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279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원고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게 85,501,6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원고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게 85,501,6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