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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279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원고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게 85,501,6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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