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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07 2015노256
특수강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성직자이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계획적으로 G, H를 동원하고 칼까지 휴대한 다음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고,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 점 등 그 범행경위수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형보다 더욱 엄중히 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은 2010. 5. 25.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928 공갈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당시 위 공갈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공갈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공갈사건에 따른 형사처벌 이후 사회에 복귀하여 생활하던 중 재차 기소되어 지명수배 상태에 놓여 있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재판을 받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공갈사건 이후 별다른 범행 없이 지내왔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로부터 다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행유예라는 제약 속에서 더욱 자숙하며 지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상 피해를 입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종전 거주지를 떠난 상태이기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와 더 이상 연락을 취할 수가 없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점 등과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여러 유리한 정상 역시 존재하는 사정을 외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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