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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우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와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의 언행,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아가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며 뒤에서 껴안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데,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추행 내용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턴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정직 처분 중이었다는 것이므로, 한층 자숙하며 지내야 할 시기에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한 점{피고인의 진술서(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이 실제로 인턴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연령과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초범, 반성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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