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3:18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 상당 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채 자숙하며 지내왔고,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arrow